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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에 해당되는 글 1건
2008. 4. 11. 22:00
오래전에 생각했던 글이라 GPL v2에 한정되는 이야기고, GPL v3에서는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짐.

GPL의 기본은 간단하다. 소스를 마음껏 가져다 쓴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당신 소스를 마음껏 가져다 쓴다.

흔히들 저 부분에서
'우와~ GPL 킹왕짱'
'소스공개는 의무니까 무조건 소스까라'
는 오해가 종종 빚어지곤 한다.

GPL은 소스공개를 의무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배포받은 사람에게만 소스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 외에는 소스를 공개하거나 말거나. 어디까지나 프로그래머 맘대로.

예를들어, 내가 linux 커널 소스를 가져다 졸라짱좋은 kinux커널을 만들었다고 치자. 혼자 만들어 혼자 쓸때는 소스공개의 의무가 없다. 따라서, 어디서 듣보잡 찌질이가 나타나 'linux커널로 만들었다매? linux는 GPL이니까 너도 GPL에 따라서 소스 내놔'라고 한다면 가볍게 '즐' 한마디 날려주면 된다.

GPL의 공개의무는 배포하는 순간부터 발생한다. kinux 커널을 친구 김소팔에게 넘겼다고 치자(바이너리). 이때 김소팔이 소스를 원한다면 같이 넘겨줘야 한다(소스배포의 의무). 그러나 김소팔이 소스를 원하지 않으면 넘겨줄 필요가 없다. 여전히 듣보잡에겐 kinux 소스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전달(배포)되었기 때문에 이제 김소팔이 나중에라도 소스를 요구한다면 소스를 줘야한다. 그리고 김소팔이 kinux를 듣보잡에게 주거나 팔아먹더라도 막지못한다.

결국 저런것이 GPL의 비지니스 원리(?)랄까. 소스를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납품한 사람에게만 소스를 제공하면 된다. 납품받은 사람이 그 소스를 공개하건 비공개하건 그건 납품 받은 쪽의 자유권한.

저기서 GPL v2의 약점(?)이 하나 생기는데, 누가 소스를 이용하느냐의 문제. 예전 패키지시절에 GPL은 상당히 막강한 라이센스(누군가는 바이러스같은 라이센스라고)였다. '패키지사용=배포'였으니까. 하지만, GPL을 피해갈 구멍(?)이 생긴거다. 그건 바로 '서비스'.

GPL로 된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소스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GPL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서비스 제공자'니까. MySQL이 GPL이라고 데이터베이스안의 데이터를 공개한다는건 말이 안되니까.

그래서 오마이뉴스나 티스토리가 GPL 태터툴스를 가져다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해도 오마이뉴스나 다음은 소스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누구에게도 프로그램을 '배포'하지 않고 서비스만 제공한것이니, 소스도 배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응용도 가능하다.
예를들어, G필터라는 GPL로 된 졸라짱좋은 스팸필터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치자. 만약 내가 KBlog라는 블로그툴을 만들고 거기에 G필터를 넣는다면, KBlog는 GPL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G필터를 사용해서 akismet이나 eoa같은 독립된 외부 스팸판정 웹서비스를 만들고, API를 만든다음, KBlog에서 G필터 서비스를 사용하는 API만을 사용한다면 KBlog는 GPL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GPL v3 부터는 크게 달라진다.
(GPL v3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라이센스를 읽고 나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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